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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법적근거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교육대상
대상기관 : 26개 직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대상자 : 해당기관 장과 종사자
신고의무자 표
관련 법 신고의무자 결과제출(상위기관)
1호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아동권리보장원 자체입력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제출
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시도 시군구 제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시군구 제출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시도 시군구 제출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제출
3호 아동복지법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자체입력
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의 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시도, 시군구 제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가족센터 시군구 제출
건강가정지원센터
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구 제출
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체입력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지역자활센터 시도, 시군구 제출
노숙인지원시설(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급식, 진료/쪽방상담소) 시군구 제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학대피해쉼터, 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제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군구 제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군구 제출
8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성매매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시도, 시군구 제출
성매매피해상담소
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시도, 시군구 제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10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구조‧구급대원 보건소 제출
1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응급구조사 보건소 제출
응급의료기관종사자
12호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시군구 제출
13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교육지원청
14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제출
15호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제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제출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16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시도, 시군구 제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시도, 시군구 제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시도, 시군구 제출
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제5호~7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도, 시군구 제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시도, 시군구 제출
18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제8호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단체, 수목원 시도, 시군구 제출
청소년이용시설(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고수부지그밖에이와유사한공용시설)
공연장, 전시시설(국립, 공립,사립, 대학, 미술관),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시도, 시군구 제출
과학관(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시도, 시군구 제출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수목원 시도, 시군구 제출
평생교육기관 교육지원청
사회복지관 시도, 시군구 제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도, 시군구 제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시군구 제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법인 시도, 시군구 제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시도, 시군구 제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시도, 시군구 제출
19호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시도, 시군구 제출
20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2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시도, 시군구 제출
22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학원, 교습소 교육지원청
23호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호 아이돌보미 시군구 제출
24호 아동복지법 제37조 드림스타트 자체입력
25호 입양특례법 제20조 입양기관 시도제출
26호 영유아보육법 제8조, 30조 한국보육진흥원 자체입력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항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