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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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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33
  • (공공부문) A대학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가 이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B대학에서도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A 대학에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B대학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B 대학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당해년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부문) 대학원대학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학교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0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학원대학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통) 대학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 어떤 것을 들어야 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커리큘럼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의 총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결과 취합 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휴직자 및 퇴사자도 2023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교육 결과보고서 총 인원 및 수료인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휴직자 및 퇴사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종사자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3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총 인원 수에서도 제외할 것)

  • (공통)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도 신고의무자 교육 ` 예방교육으로 인정되나요?

    2022년부터는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도 포함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여 연 1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면 신고의무자 교육 ` 예방교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광역전담의료기관 내부 직원 대상으로 자체 시행 교육도 동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정 가능) 교육결과 증빙은 교육을 받으신 광역전담의료기관(대형병원 등)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 2022년부터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위원 및 간사' 추가('아동학대전담으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

  • (공통)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에서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속기관에 제출 후 시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등도 수료증 발급 가능

  • (공통) 동영상 강의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에서 직접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복지부에서 제시한 증빙자료 목록에도 불구 비대면 실시간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일부 증빙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1차 취합기관(시군구 등)의 권한·책임 요건을 강화하여 자체 책임·판단 하에 증빙요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이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 `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예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 (공통)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도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인증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이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 (공통)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저희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 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소속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해당 소속 직원이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소속직원의 범위는 현 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고위직,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 자원 봉사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시 제재조치가 있나요?
    없기는 합니다만, 현행 법령에는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교육의 이행결과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5조의2② :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 (공통)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다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공 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며,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도 연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제가 속한 기관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기관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알리오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인사 혁신처(www.mpm.go.kr)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해당 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공공부문)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10.24.신설, 2019.1.1.시행]
  • (신고의무자)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은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 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 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의무자) 휴원 및 폐원한 기관(어린이집 등)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당해년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예시 : 어린이집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그 해의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이 금년도에 휴원했으나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요청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이 다시 개원한 경우 당해년도 교육결과 제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과제출 요청 공문 발송일자가 2023년 1월 1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 (예시1) 2022. 5. 1. 폐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2) 2022. 5. 1. 휴업, 2023. 2. 1.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3) 2022. 5. 1. 휴업, 2023. 1. 5.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