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강의)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후 영상을 게시한 공공·민간 콘텐츠 업체의 이수증 + 결과보고서
기관확인: 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글(온라인 교육이수 기관 안내)
2-1. 인정 가능한 주요 업체
· 시도교육연수원, 중앙부터나라배움터
· 비상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비상원격평생교육원(한 번에 듣는 교원 법정 의무연수, 학생사안처리의 정석-아동학대, 학대폭력, 생활지도)
·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법정의무교육 한 번에 이수하기)
·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교사들이 먼저 알아야 할 3대 폭력 예방교육)
· 하이컨텐츠원격교육연수원(ONE-STOP 법정의무교육 Package)
· 한국교원연수원(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동영상 시청 후 사진으로 증빙
집합교육
동영상 신청·다운로드하여 수강, 이수증 출력 불가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신청·다운로드 후 직원들과 함께 교육 이수와 결과보고서
① 영상 화면 사진 1장
② 교육 참석자가 교육 받고 있는 사진 1장
③ 교육 참석자 서명
※ 사이트 내 회원가입 없이 콘텐츠사용신청·다운로드 가능
※ 콘텐츠사용신청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
기타 사항
※
보건복지부 공문에 작성된 5개(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사이트 이외 민간·공공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하여도
이수가능.
다만,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공누리표시 필요.
개인이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이수해야 하므로 집합시청 지양.
※
개별교육이 불가할 경우,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을 신청·다운로드 후 집합교육하여도 이수가능. (1인도 가능)
사진, 서명,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