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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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도 제출 |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 자체입력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자립지원전담기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 시도, 시군구 제출 |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시군구 제출 시군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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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해석> 하단 내용 참조 | 자체입력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해석> 하단 내용 참조 | 자체입력 | |
사회복지시설 (34조) |
가)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저)노숙인지원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 관한법률」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 시군구 제출 | |
나)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시군구 제출 |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군구 제출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보건소, 국립병원, 대학병원 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
보건소 제출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 | |
어린이집 |
어린이집
<해석> 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 (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시군구 제출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도 제출 | |
의료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해석> 1,2,3차 병원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제외 (국립병원, 대학병원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보건소 제출 | |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해석> 전국 보건소 보건소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보건진료소 제외 (보건소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보건소 제출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
훈련·요양업무 수행자
<해석> 아동대상 장애인복지시설만 대상 성인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상X |
시도, 시군구 제출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
훈련·요양업무 수행자
<해석> 아동대상 장애인복지시설만 대상 성인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상X |
시도, 시군구 제출 | ||
정신건강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해석> 장과 종사자 교육대상. 시설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포함 ex: 정신건강의학과만 있는 병원은 전직원 교육이수, 병원 내 여러 과중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 교육이수 |
시도, 시군구 제출 | |
청소년 활동시설 | 사회복지관 <해석> 장과 종사자 교육대상 (공익근무요원 포함) | 시군구 제출 | |
통합서비스수행기관 | 드림스타트 | 자체입력 | |
입양기관 | 입양기관 | 시도 제출 |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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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 119구급대의 대원 | 소방청 제출 |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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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군구 제출 |
성매매관련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청소년 법인 | 시도, 시군구 제출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시도, 시군구 제출 |
청소년 보호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 시군구 제출 |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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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 시도, 시군구 제출 |
영화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 시도, 시군구 제출 | ||
전시시설 | 박물관(국립,공립,사립,대학), 미술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도서시설 |
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석> - 자원봉사자 제외 전 직원 -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 (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코로나로 인해 미운영되었다면 결과보고서에 미운영된 기간을 작성하여 상위기관으로 제출 (미운영기간 내 신고의무자교육을 강제하지 않음) |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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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활동시설 | 문화의 집 | 시도, 시군구 제출 | |
문화 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 시도, 시군구 제출 | |
국악원, 전수 회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종합시설 | 복합문화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
체육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민간체육시설 <해석>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시군구 제출 | |
공공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한체육회(태릉, 진천, 태백 선수촌) | 자체입력 |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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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 청소년이용시설 |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과학관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자체입력 |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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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청소년이용시설 | 자연휴양림(과학관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자체입력 |
수목원 * 청소년이용시설 |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수목원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자체입력 |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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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유치원
<해석> 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 (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지원청 제출 |
평생교육기관 * 청소년이용시설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해석>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기관 포함 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 (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지원청 제출, 자체입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 <해석> 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 (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지원청 제출, 자체입력 | |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해석>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직원 포함 (자원봉사자 이외 인력) | 교육청, 교육지원청 제출 |
학원 및 교습소 | 학원 및 교습소 | 교육지원청 제출 |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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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공공용시설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자체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