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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종사자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
함.
법적근거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교육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직군
공공부문 교육 표
관련 법
공공부문 종사자
결과제출 및 등록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대통령령
공공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공직유관단체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